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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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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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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은 시장권력을 제어하고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경제논리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시장을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시각이 대립한다. 헌법학의 주류적 입장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상호관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 내지 사회적 시장경제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은 실정법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법주체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경제논리로 환원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주류적 해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적 인간상의 재정립 → 인간중심적 헌법관 설정 → 탈인격적 시장논리에 대한 비판의 근거 수립 → 경제민주화의 성격 제고 → 경제영역에 민주주의 원리 실현’의 구조로 설정되는 새로운 헌법해석의 방법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확장된 논의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이론 중 특히 급진민주주의 이론이 새로운 경제헌법해석의 방법론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샹탈 무페의 급진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이 이론이 헌법 해석론, 특히 경제헌법의 해석론에 적절히 포섭될 수 있을지를 판단한다. 급진민주주의 이론이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기여할 때 기존 헌법해석의 형식논리적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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