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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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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본법 자체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5차례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정시기 적용되었던 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한 채로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행정법에서 즉시강제라고 불리던 현실적인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강제적 행정조사의 부재 때문에 무분별하게 입법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사법경찰 즉‘범죄수사’를 수행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넘어 위험스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회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입법자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사법경찰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수사권 부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선발과 교육 훈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부여 방식 중 법률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서 이들의 선발, 교육과정에 형사법에 관한 소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장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명 전 교육, 적어도 지명 후에라도필수적 교육이 이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사경이수사개시한 사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인정하던지, 아니면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여야 이 분야에 대한 수사의 불필요한 지연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아니라면 특별사법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인 사법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인 사법경찰간에 수사 주체를 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정면충돌은 예견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속히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전면개편하지 않을 바에는 현재의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응되는 전담, 전문수사부서를 (자치)경찰에 만들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가급적 흡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 법률은 너무 오래된 집의 허약한 기초, 기둥을 그대로 두고 버겁도록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다. 이들 사건들이 약식사건 정도로 처리되고 제한적이지만 검사의 관여가 있었기때문에 그 문제점을 노출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정식의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상의하자가 지적된다면, 그래서 실체적 불법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또한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이미 노출된 문제점 만이라도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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