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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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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러시아 선박이 접안된 선박들을 충격하고 달아나다가 광안대교를 충격한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선고되었다.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론적 시각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과 판례에는 여러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 배후에는 형법에서의 결과책임사상의 문제와 책임주체의 선별 문제가있다. 어쩌면 결과책임사상이야 말로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古代에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있었을 만큼 극복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현대의 형법학이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고, 적어도 객관적 행위와 결과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과서에서만큼은 극복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제거되기 힘든 것으로서특히 중한 결과를 초래한 과실범 혹은 결과적 가중범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책임 주체의 선별 문제는 주로 특별의무자에 대한 것이다. 많은 법률에서 특정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처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의무를 지는 자가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당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자라면 타당한 규정이지만, 오늘날의 거대 규모의 분업적 산업 환경에서 법률상의 특별의무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서 단독으로는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나 그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과거 서구에서의Whipping boy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행한 결과의 방지는 상징적인 중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는 제도의 세밀한 수립과 시행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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