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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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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도시계획제도이며 기존 도시의 관리 및 재정비를 위해 도입된 법이 도시정비법이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잉여 토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건축물을 축조하는 방식이나, 개인 토지 및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기존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에 개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기반시설과 새로이 형성되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기반시설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개인재산의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 기존 기반시설 및 토지의 무상양도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핵심내용과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전・후에 폐지 또는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제2항(무상양도)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계획법상 직면해 있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차원, 행정청 및 행정실무자 측면에서 기존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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