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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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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정에서 이미 그 용도가 사실상 확정되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거주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용도가 사전에 정해지는 다른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과 조세법령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도가 미확정적인 건축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는 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주목적 또는 거주용으로 임대목적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의 목적, 소유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주택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건축법령은 주거 및 업무의 용도를 모두 가지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양 용도에 모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판단에 있어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과 같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그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로 보고 있는데, 현황과세의 원칙과 조세의 형평의 관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취득보다 높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법개정을 통하여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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