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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7 - 255 (29page)
DOI
10.31779/plj.23.3.2022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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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련 세법규정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취득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 시 업무시설로 간주하여 4%의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 산정에 이를 포함하는 모순된 논리가 전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취득 시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만 이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주택으로 취급하여 면세대상이 된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황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한다. 양도소득세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개별세목은 그 과세목적과 구체적 과세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 세목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른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각의 세목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달리 취급되고 있는 과세실무는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소모적인 조세쟁송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용현황과 과세실태를 고려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근 판례와 과세 쟁점
Ⅲ.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법제도와 과세체계
Ⅳ. 과세 쟁점에 대한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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