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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회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주성구 (여수광양항만공사)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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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나 일부 주거가 가능한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써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뉜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의 개념 및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 구입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오피스텔 분양자나 양도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것이지 아니면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사업자였다가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전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게 된다.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특히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수익한 경우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이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현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는 무주택 국민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입법상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점, 주택법에서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각 규정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점, 부가가치세는 재화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오피스텔 면세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논의함에 목적을 두었고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직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다룬 논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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