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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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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민 (연세대학교) 이재호 (광주여자대학교) 장세영 (서울대학교) 안예지 (서울대학교) 안수진 (서울대학교) 황지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2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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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IoT 의료서비스,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AI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각국은 세계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보건 의료빅데이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로 산재 되어있는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 방법, 절차, 정보보호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 한데다가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각종 과잉규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 역시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 자체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AI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빅데이터에 머물고 있다. 데이터 제공 목적 역시 “정책연구, 정보보호기술, 보건의료기술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간이나 산업적 차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선두주자인 핀란드의 개인보호 법제, 건강 및 사회적 정보의 2차 사용에 관한 법률, 핀젠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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