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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59 - 295 (37page)
DOI
10.35148/ilsilr.2024..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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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의미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 요소는 보건의료데이터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데이터 공유⋅연계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의 진화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2개의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결과로 보건의료데이터가 지닌 민감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제정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개념 정의 필요성과데이터 허용 가능 관점에서 보건의료데이터 범위가 규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료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데이터 생산 기여자인 의사의 인격권ㆍ재산권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가명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가명의료데이터 개념 명확화, 정보의 민감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취급 필요성, 정보주체의 동의제도 설계를 통한 권리 실현 방안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전송요구권은 보호와 활용,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 방안 검토 후 전체적인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전송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관측데이터와 수집데이터의 가치에 차등을 두고 각 데이터 별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료기록부 내 정보유형별 전송 대상을 달리하고 그에 따른 권리 관계, 정보 별 전송 시 요구되는 안전 조치 및 규제 조치 차등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기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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