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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29 - 158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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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각 영역에서 위기다. 사회과학에서 제도의 도입은 수학과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실성을 판단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외국의 제도는 특별한 검증 없이 도입되었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다. 무엇이 보다 나은 비례대표제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흥정의 산물을 진리인양 수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준거한 객관적 기준에 의거 선거제와 비례대표에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우리 스스로 소화해내야 한다. 한 번도 지식생산국이였던 적이 없던 나라의 비극은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동경을 야기한다. 비례대표제도의 개선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적은 없다. 그간의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은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추상적 선’에 대한 기대를 희구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은 현행제도를 통해 제기되는 ‘구체적 악’을 제거하는 방식을 고안하는 하고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수용을 지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도입되어 있는 여성할당제, 더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남녀동수제 논의 또한 그러하다.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비례’라는 용어를 우리 스스로 정명(正名)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비례대표는 상이한 2가지 목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정당의 실제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선거권자의 구성과 대표자의 구성이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정당 지지율에 의거한 의석결정규칙(Entscheidungsregeln)이고, 후자는 대표원칙(Repräsentationsprinzipien)이다. 우리에게 ‘비례’는 의석결정방식을 기준으로 도입되어 성별의 모사라는 이질적 가치의 불완전한 결합의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례’라는 용어가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라는 의미와 전체 국민의 반이 여성이니 성별에 ‘비례’한다는 2가지 의미 모두로 쓰이게 되니 마치 후자도 ‘비례’대표의 한 종류로 오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선거권자의 성별 모사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지향점이 아니라 모집단과 표본의 동일성을 중시하는 ‘추첨’제도의 지향점이기에 선거의 요소가 아닌 지점에 ‘비례’라는 이름으로 ‘추첨’의 원칙이 녹아들어 헌법에 의거 대의제(간접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에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인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추첨제’의 양태가 위태롭게 끼워 맞춰져 있다.
게다가 우리는 비례대표 공천에 정당별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를 사용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하여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삽입하였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또한 최근 3개 국회를 분석한 결과 여성도 남성도 성별만을 대표할 뿐, 성별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선거권자를 ‘모사’하지는 못했다.
프랑스의 ‘빠리테법(La Parité)’논의와 독일의 남녀동수규정(Paritäts-Regelungen) 위헌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자를 통한 선거권자의 ‘모사’를 위한 제도들로 대의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헌법과는 조응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의제의 근본 목적은 국익의 추구이며 국가이익은 선거권자, 정당, 지역 등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제3의 가치로 찾아내라는 것이 대의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비례’의 2가지 의미에 기인한 필연적 혼란
Ⅲ. 외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당 차원의 성별 비례논의
Ⅳ. 결론: 헌법 제46조 제2항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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