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9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안건의 신속처리는 2012년 5월 25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국회법에 도입되었고 그간 문제되었던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와 함께 우려도 공존했다. 실제 사례가 없었다면 학문적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2개의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는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위한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세력 간(단순히 여・야간이 아니라)의 극단적 대립을 입법화 한 이른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표현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자 모두 정치세력 간 극단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로 입법과정 내내 잡음에 시달렸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소홀하거나 생략되어 상임위원의 심의・표결권이 배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이 통과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국회법 제95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거의 무제한의 수정을 허용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입법과정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찬반만을 가리는 매우 비정상적인 입법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의 경우 핵심이 위원의 구성이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다수정 민주(majority-rule)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총 9인의 위원정수가 원안에서는 여당 몫: 야당 몫이 3:6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5:4로 여당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고, 총5인의 상임위원정수도 원안에서 여당 몫: 야당 몫이 2:3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3:2로 여당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또한 원안에는 존재하지 않던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도 수정안에서는 가능케 하였다. 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는 수정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른바 준연동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과 비례대표후보자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뿐이다. 300인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배분의 경우도 원안은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이나 수정안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원안 제출 전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와 동일하다. 이에 대한 변경은 원안의 핵심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반발에 의한 수정안으로 수정은 원안의 수정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석패율제와 6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경우도 원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의 경우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특별히 모든 의석의 연동이 아닌 일부 의석의 연동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원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현행 국회법의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는 원칙 없는 본회의 수정동의를 통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이다. 신속처리 의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안과 동떨어진 수정안을 동의하여 처리하는 형식이다. 하루 속히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국회법에서 삭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의안의 숙의법률안 지정과 형해화된 전원위원회 활용을 통한 숙의법률안 심사를 도입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