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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2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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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기준으로 상대다수대표제 하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정당 지지율에 따른 배분 방식으로 선출되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제는 상대다수대표제하에서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정치적 소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설명되어 진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 세력이 과연 정당만을 의미하는가?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은 정당만이 할 수 있고 배분은 정당에만 돌아간다. 1인 1표제 하에서의 정당 지지율의 왜곡의 개선을 위하여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왜곡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조사를 기준으로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은 30%가 넘는다. 원인은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당층의 의사가 비례대표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배제된 무당층의 의사는 기존 정당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라는 귀족적이고 공화적인 대표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권자의 자기지배 즉, 자치정 민주와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인류의 고안품이다. 공화적 가치를 중시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은 의무적 투표참여제와 정당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입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반면에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인민의 자기지배라는 자치정 민주의 가치를 살리려는 시도이다. 후자가 옳지만 권력의 속성상 전자의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자를 모두 고찰한다.

목차

Ⅰ. 서론Ⅱ. 비례대표제의 연혁과 현황Ⅲ.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Ⅳ. 비례대표선거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공화‘‘의 가치 유지Ⅴ. 비례대표‘‘선거‘‘제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 비례대표 추첨제도입-‘‘민주‘‘의 가치 추가Ⅵ.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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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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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합헌〕

    1.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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