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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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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7 - 3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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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국민이 정치적 사안마다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선택되는 민주주의의실현방법이다. 후자는 전자를 실현하는 데 정당이라는 결사체가 중간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결집되어 집단적 대의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이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는 그 구체적 실현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선거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입법형성은 이 둘을 실현하는 데 긴요한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선출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제와 결부되어 시행된다는 점에서 정당민주주의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현행 선거법 체계에서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는 선거 전에 확정·분리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한다. 그런데 비례대표선거제의 경우 비례대표의 석수가 지나치게 작아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비례대표선거제가 그 취지, 의석비중, 저지조항 등의 체계정합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현행 비례대표제는 그 체계와 정당화 요건에서 동떨어졌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Ⅱ. 비례대표제의 헌정사적 발전Ⅲ. 정당국가 내지 정당국가화 현상의 도래Ⅳ. 비례대표선거제의 체계와 의석배분의 기준Ⅴ. 저지조항의 구조와 그 한계Ⅵ.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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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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