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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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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89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당선되었다. 무투표당선은 제헌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미군정법령하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도 몇 선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무투표당선의 경우, 당선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제공되지 않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이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 하였다. 입법형성의 범위 내이고 민주적 정당성 획득에 일정한 득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무투표당선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만 무투표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무투표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혹은 100분의 5 이상의 득표를 비례대표의석배분의 최저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에 위반되는 위헌의 공권력행사이다. 선거인은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투표당선의 경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무투표당선의 사유 중 후보자등록마감후의 사망, 사퇴, 결격으로 인한 경우에만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시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않아 무투표당선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무투표당선의 경우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이다. 이 경우 선거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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