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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17257/hufslr.202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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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 즉 교육 목적으로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지만,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과 ‘정당한 사유’의 개념이 매우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의미이므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이러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된다. 조세법에서 강조하는 ‘엄격해석’은 과세부과 및 중과세부과의 조건과 내용에 적용되지만, 반대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과세를 면제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리고 감액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론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평가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한편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이고, 학교가 국민에 대한 교육 기능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목적 부동산에 과세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입법목적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므로, 비과세 요건규정인 ‘교육에 직접 사용’과 ‘정당한 사유’의 해석은 불명확한 경우에 학교의 과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할것이다. 정당화 사유는 소위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입법에서 이러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서 입법취지나 현실의 여건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인 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화 사유의 의미와 조건 등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상응하고 일치시킬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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