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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永春 (中?延?大?法?院 ??)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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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글로벌 발전추세에 발맞춰 중국의 경제발전은 고속도 발전으로부터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3년 중국회사법은 회사자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자금검증절차를 취소하고 자본인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회사의 과잉 자유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주목받는 가운데 주주 출자가 만기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가 초점으로 되고 있다. 기형적인 약정기한은 인수제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해칠 수 있다. 현재 주주의 출자기한을 가속화할데 대하여 중국학술계에서는 긍정설, 부정설과 절충설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 사법 실무에서도 현재 명확한 법률 및 사법 해석이 없기에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에 동일한 법률조문이나 사법해석을 적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중국의 고급인민법원들을 포함한 절대다수 법원은 주주의 출자기한가속화를 부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서 통과한 《전국법원 민상사 심판사업회의 기요》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등록자본납부제하에서 주주는 기한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경과출자기한의 주주에게 미출자범위내에서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첫째, 회사가 피집행자인 안건으로서 인민법원은 모든 집행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며 파산원인을 갖추었지만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둘째, 회사의 채무가 발생한 후에 회사가 주주총회결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 하여 중국에서는 주주출자가속화제도를 구축하여 인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회사법》제 22조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회사법 사법 해석(3)》 제 13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기업파산 접수 조건과 강제청산 조건을 낮춰야 한다. 둘째, 자본독촉제도, 출자정보공시제도 등 해당 보조 제도를 보완하여 같은 유형의 안건을 서로 다르게 판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다원화하도록 한다. 회사의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 회사재산의 강제 집행을 통한 상환여부 등 다원화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와 주주, 회사 사이의 이익균형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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