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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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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강제집행이란 집행신청인이 재산 교부 내용을 포함한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회사 지분을 몰수해야 한다는 신청을 청구하는 것이다.지분은 특별한 재산으로 강제 집행 중에 일반 재산과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법률 및 사법 해석 중에 이 문제에 관한 규정이 매우 드물며 특히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강제 집행에 대해 이와 대응하는 절차 및 규정이 부족하며 법률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특히 전 주주가 실행할 수 있는 주식선매권의 실행 가능성 문제에 대한 분쟁 , 지분 동결 문제 중 특수 지분문제를 (예를 들면 익명 지분,미납 지분 문제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전주주들의 주식선매권을 부인해야 하고 지분 동결후의 통지 대상과 지분동결의 법적 효력 범위를 명확해야 하며 지분 인수 제도도 동시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익명 지분은 강제 집행 불가 및 미납 지분은 강제 집행 가능이 인정하고 미납 지분을 보충해 주는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목차

一、引言
二、股权强制执行概述
三、中国股权强制执行存在的问题
四、完善中国股权强制执行的建议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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