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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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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72 - 29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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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세계화과정에서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였다. 국민적 동질성 유지가 국가 및 사회의 지속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법자의 인식은 급속히 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단기간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주자가 유입되었다. 이주자의 증가에 따라 입법자는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부분의 법률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제도가 마련된 까닭에 적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은 사법부의 본질적 성격상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결정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른바 생래적 한국인과 이주 배경을 가진 한국인, 영주자, 체류자격이 없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사실상 장치 체류 외국인 등 다양한 구성을 가진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긴장과 갈등, 화해와 공존의 삶의 과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전 보다 더 많이 법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법원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사회구조와 현실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적 권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국인과 때로는 갈등과 경쟁을, 때로는 화합과 공존을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이들과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또한 이러한 추세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문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본질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설정된 국민과 외국인,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의 인정(문화를 비롯한)과 상호의 인정(문화를 비롯한)을 통한 공존과 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조건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그에 기초한 법제와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다문화사회, 이주사회
Ⅲ. 이주사회와 국적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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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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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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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마739 전원재판부

    가.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상의 동일한 제한이 구 국적법 하에서도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국적이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며, 청구인은 과거에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 시행 후인 심판청구일 현재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신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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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5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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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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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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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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