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03 - 62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주유한책임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회사의 현존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식회사 기관구성의 원칙과방법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선논의가 주주권의 강화와 기업의 사실상 오너의 책임강화로 종결지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답은 없다. 우리나라 기업현실과 문화, 그리고 기업활동에 대하여 접근하는 투자자와 사회의 인식을 잘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현실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사실상의 이사, 상무, 임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기업의 임원들을 법제도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행 상법상 위원회제도는 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권한으로 인해 제도적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임원제도도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제도는 아니다. 현실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사실상 이사에 의해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기업현실이 이렇다면,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법규정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이사를 법규정의 명시적인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책임있는 기업경영을 함으로써 주주권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법을 제시해 본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이사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면,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외에는 위원회제도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둘째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비이사 구성원에 대하여도 이사에게 적용되는 신인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상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회사정관 등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는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고 위원회의 결의를 재결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사회가 재결의를 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어렵고충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입법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집행임원제도는 위원회제도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집행임원제도는 이사회를 완전한 감독기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에 반해 위원회제도는 이사회가 업무집행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이사회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사를 통하여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가 간접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매력적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