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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9 - 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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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일으킨 일련의 기업 스캔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이사들와 임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 내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대기업들이 경영책임 위임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업 이사와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많은 관심을 집중되고 있고, 그에 대한 보호보호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의 기업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복잡하며, 기업의 손익과 사회의 중요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을 이끄는 기업 이사들와 임원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임원 및 이사는 종종 “경영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통용되기도 하지만, 임원과 이사는 그 역할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그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주주에 대한 그들의 의무 또한 마땅히 달라야 한다. 임원의 신인의무가 임원의 기능과 결부되어 있는 이상, 이사 중심으로 발전된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지배구조이론이 발달한, 미국의 학계나 판례에서조차도 아직 기업 임원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사와 임원이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일반적인 신인의무(Fiduciary Duties)를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이사와 임원은 기업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주주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임원의 수탁 의무가 ‘임원의 기능’과 결부되어있는 까닭에, 이사를 중심으로 발전된 신탁의무 내지 주의의무 관련 책임을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가진 권한들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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