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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규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4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27 - 169 (43page)
DOI
10.33982/clr.2024.11.3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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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 1. 13. 개정된 민법(시행일 1991. 1. 1.)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입된 지 햇수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다른 일방의 기여를 인정하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케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 하급심 법원의 대체적 판단 경향은 혼인기간이 상당하다면 가사노동의 사실만으로 고유재산에 기여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고유재산의 성격을 완화하여 분할대상재산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경향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혼인생활의 양성평등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고유재산의 경우 그 형성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그 재산의 유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쉽게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최근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학계의 견해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부부공동재산제를 택하건 별산제 택하건 관계없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고유재산이나 실질적 특유재산을 분할대상 제외하는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이단계 판단절차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유재산과 실질적 특유재산을 제외한 분할대상재산(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먼저 명확히 설정하되 고유재산과 실질적 특유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 이상의 경제적인 뚜렷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의 부담은 사실상 추정을 깨뜨리는 정도의 명확한 반증에 이르러야한다. 다음으로 분할비율로 넘어가 공동재산의 경우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균등분할이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형평분할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공동재산 대비 고유재산의 크기가 상당하다면 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이나 가사노동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형평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이나 실질적 특유재산 대비 부부공동재산의 비율이 10%미만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감안하되 그 감안비율을 고유재산의 순가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머리글
Ⅱ.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이 추구하는 가치
Ⅲ.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의 범위 확정에 있어 가사노동 및 기업재산에 대한 재평가
Ⅳ. 특유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Ⅴ. 다른 국가의 입법과 판단경향
Ⅵ.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새로운 접근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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