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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 - 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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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헌법을 적용하는지를 탐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후에도,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적용하는 권한이 법원의 사법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특히 형사법원은 형의 선고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 있어 헌법을 주의 깊게 적용할 필요가 크다. 우선, 형사법원은 형사법률의 해석이 합법행위와 불법행위의 경계를 나눔으로써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제한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 보호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양자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세심하게 살펴 형사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형사법원은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법원의 형사법률에 관한 합헌 판단의 판결문에의 명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사건번호 부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헌법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그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헌법의 규범력 확보에 기여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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