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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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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담합 및 담합관여행위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한정되어있어 참가자 상호간의 접촉이 빈번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들이 산업보호육성 등의 시책을 실시하는 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일본의 관제담합사례를 보면 발주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 근접성이 강하며, 발주기관 출신의 OB들이 입찰참여 기업에 다수 재직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담합관여행위의 존재가 인정된 사건의 대부분에서 담합관여행위는 3년 이상 계속 실행되었고, 3개 이상의 직위에 걸쳐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일단 담합관여행위 시작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개별 직원에게 담합참여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재취업자리의 승계로 인하여 이러한 연속성은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공정거래법상으로 발주기관의 입찰관여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경쟁제한의 한 요소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찰담합 등 관여행위방지법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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