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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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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과학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증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관한 요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법과학증거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은 감정에 사용된 원리, 기술, 방법 및 전문가의 주관적견해가 사법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전문가 감정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수 있었다. 미국은 전문가 감정의 신뢰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상 대면권 조항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서는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 증언하고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영국도 감정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감정서에포함될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감정인을 임명하고 감정을 지휘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 결과를 반드시 감정서로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인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 신문신청 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원의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고 감정인을 소환할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영국, 미국, 독일의 감정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피고인의방어권 보호에 보다 충실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법원의 감정인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감정서는 당사자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며, 감정서상에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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