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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89 - 2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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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프랑스 교통운송공공서비스의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국내교통정책에 관한 1982년 12월 30일자 법률(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erieurs)’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접근성·품질·가격조건에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권(droit au transport)을 보장하였고 교통조직관청과 사업자 간 관계를 계약체결을 통해 명료하게 하였다. 이 법은 또한 프랑스국립철도회사(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e)는 ‘상공업적 영조물(Etablissement public a caractere industriel et commercial, EPCI)’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의 비용은 공공재정(financement public)의 협조를 얻어 조달하도록 하였다. ‘교통법전의 법률부분의 제정에 관한 2010년 10월 28일자 법률대위명령(ordonnance)에 의해 새로운 「교통법전(Code des Transports)」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교통법제가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되었다. 특히, 「교통법전」에서는 교통과 관련한 재정면에서의 책임, 환경보호의 이념의 명확화와 환경법제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교통법제는 하나의 자치단체(Commune) 또는 여객의 공공교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교통구역(Perimetre de transports urbains)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도시교통구역에서 도시교통의 조직을 소관하는 행정기관(l’autorite competente pour l’organisation des transports urbains)은 이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교통계획(Plan du deplacements)을 책정한다. 또한 Ile-de-France 지역에서 도시교통계획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해서는 다른 도시교통구역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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