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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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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정에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만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이상 나중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죄에 관한 형법조문의 체계적 이해, 재산상 손해 개념에 대한 경제적 재산 개념, 침해범으로서의 배임죄의 성격, 가중처벌규정에서의 이득액의 의미 등을 검토하였고, 배임죄에서의 손해 및 이득에 관해서는 전체계산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이는 배임죄에서의 의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는 신용대출에서는 추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다. 물 재적 담보가 제공되었으나 대출액이 그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상당의 금전의 이동이 아니라 대출금액과 제공한 담보가치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득액도 이와 동일하다고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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