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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48 - 185 (38page)
DOI
10.29305/tj.2021.04.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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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인식은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의 양을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사례를 놓고 학설 및 판례를 통해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손해의 존재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구성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규범적 관점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손해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으로 인정된 손해에 대해서도 사실적인 관점에서 그 손해의 존재와 범위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의 인식은 사실성과 규범성의 긴장관계 안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손해 인식의 유동성과 관련된 제3자손해의 발생가능성과 이러한 제3자손해의 전보를 정당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3자손해의 배상은 가해자의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채권자이익의 원칙). 이 기본원칙의 근저에는 채권관계의 상대성 원칙과 이당사자 중심적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막기 위해 제3자손해의 전보를 허용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특히 위법행위가 문제된 법률관계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양자택일적으로 발생한다면 제3자손해의 전보를 허용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이익의 원칙을 목적론적 관점에서 유연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발생한 제3자손해의 전보를 위해, 이당사자 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손해개념의 규범화에 구속되지 않고 제3자의 손해가 관련된 법률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적 관점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정당한 전보의 원리로서 대칭을 제시하고, 이와 기존 손해배상법상 기본원칙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손해 인식의 유동성으로 인한 배상의무 결정의 어려움
Ⅱ. 형식적 배상당위: 채권자이익의 원칙
Ⅲ. 제3자손해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
Ⅳ. 대칭: 정당한 전보를 위한 또 하나의 정당화 원리
Ⅴ. 정당한 전보를 위한 원리들의 상보성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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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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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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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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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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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296 판결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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