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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9 - 5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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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계약상 부수적 채무위반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74조의6의 담보책임을 적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데, 여행계약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행자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여행자가 담보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신뢰손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93조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여행하자가 없었다면 여행자가 누릴 수 있었을 이익 상태와 그 여행하자로 인해 현재 발생한 이익 상태의 차액을 기준으로 다시 제393조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각각 판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민법에서 독일민법 제651조의n과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 제393조를 적용하면서도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의 해당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393조의 해석에 따라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3가지 손해를 각각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여행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사고에 관련된 국제전화 통신비는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음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신비 중 국내의 부친과 부득이하게 통화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에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제674조의7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신설된 이후 판례 법리의 변화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다. 이는 시행 4년이 경과했음에도 우리민법상의 여행계약 조항은 아직도 개선 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여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주장과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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