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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왕무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 동양고전연구 제8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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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제국 황족이 李王家로 재편되면서 왕공족의 지위가 되자 그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직되었던 기구였다. 이들은 일본 궁내성의 황족 예우를 받았던 이왕가의 지위에 따라 의례적 행사 및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특히 이왕가에서 대한제국기까지 거행하였던 陵園墓廟의 제사 및 봉심을 일제 강점기에도 지속하게 되어 직제는 물론 업무에도 중심 기능으로 자리잡았다. 이왕직은 이왕가의 지위에 따라 그 위상이 변모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이왕가는 왕공족으로 궁내성에서 관리하던 황족의 반열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 구성원이었다. 한일병합 조서에 의거해서 왕공족의 지위는 세습적으로 보장되었고,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지원이 지속되었다. 특히 영친왕의 혼인을 계기로 작성된 王公家軌範은 이왕가의 안녕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왕공족이 황족에 준하는 지위를 공인받게 되어 민법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치외법권적 권리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왕직의 지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어 일제 패망기까지 조직과 인원이 이왕가의 일상 및 전래되던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큰 장애 없이 전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왕직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황족의 존재 및 이왕가의 전통을 조명하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왕공족이었던 조선 왕실의 역사성을 밝힐 수 있는 계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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