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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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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2일의 ‘한일병탄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의 통치권을 탈취한 明治 천황은 구황실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우대를 약속하였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식민시기 이왕가에는 歲費가 지급되었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는데, 그것은 1915년의 ‘基本財産管理規則’으로 귀결되었다. 이 결과 1915년에 이왕가 기본재산이 형성되었는데, 이때의 기본재산은 ‘歲計剩餘金’과 ‘別途資金’을 통해 형성되었다. ‘歲計剩餘金’은 이왕가 소유의 삼림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본으로 형성되었고, ‘別途資金’은 순종과 고종의 소유가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 식민시기 이왕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재산은 유가증권, 대부금, 현금 등으로 구성되었고, 보통재산은 전, 답,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다. 보통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동산은 임야로서 이곳에서 산출되는 삼림수입이 이왕가의 세입에 편입됨으로써 이 수입이 ‘歲計剩餘金’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식민시기 이왕가 기본재산 중 현금을 은행에 預入하거나 유가 증권 등에 투자할 때는 會計課의 실무자에 의한 실물적 판단보다는 이왕직 장관의 정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는 이왕직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이 아니라 이왕가 사람들을 우대 또는 예우하기 위한 정략적 조직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이왕가의 기본재산은 이왕직 장관, 조선총독, 궁내대신의 3중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는데, 이는 일본천황, 궁내부, 조선총독, 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이왕직의 행정조직 상 당연한 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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