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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3 - 4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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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열 에너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유치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법정 광물은 자유롭게 채굴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받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즉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열’에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열 에너지를 광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토지소유권자의 권한과 국가로부터의 탐사권 및 채굴권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 100m 지점까지는 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연방 광업법상의 규정은 참고할 만 하겠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란다우 지진이 일어난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정부 광산?지질청의 경우 독일 진동평가 기준인 DIN 4150에 따른 지진방출 측정 네트워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연방 광업법상의 운영계획)으로서 승인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즉 지열발전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때에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 활성화와 안정성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란다우 지열발전소의 지진 이후 연구프로젝트(MAGS, GEISER) 및 연구협의체인 FKPE가 설치되어 유발지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행하였다. 즉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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