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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윤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92 - 11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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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건축법이 주로 건축행위만을 중심으로 건축에 대한 공법상 규율을 정립하여 온 것과 달리,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이원화된 현재의 건축경찰법제는 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 건축물 해체의 허가(해체허가) 제도를 두고, 건축과 해체를 모두 허가의 대상으로 하여 동등한 수준의 법적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은 건축허가와 해체허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의 실무는 개축 등의 경우에도 해체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의 방향은 실질적 요건 심사 및 해체허가감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해체공사의 안전확보에 유리하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두 허가제도 사이의 법적 관계를 실무의 해석론에 맡기기보다는 의제조항의 개정 등 입법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제정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 제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미비점이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법령개정을 거치면서 해체계획서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 해체공사감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등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되고 있다. 비록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체공사와 관련한 사고는 끊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해체허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상 제도가 정착되지 아니하고, 해체허가제도가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떄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도가 정착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로써 도시공간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건축물관리법의 제정과 해체공사에 대한 규율
Ⅱ. 건축물관리법의 제정과 이원화된 건축경찰법
Ⅲ. 해체공사에 대한 법적 규율
Ⅳ. 해체공사와 착공신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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