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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7 - 3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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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신고에 관하여 여전히 논의가 되는 부분은 그 법적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은 여전히 인・허가의 심사와 수리를 요하게 하는 등 신고의 본래적 성질인 자기완결적 신고 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개별법 중 건축법상의 신고 역시 예외가 아니며,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본래적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다만,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건축신고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건축허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신고를 하면 이러한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판례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은 각기 성질이 다르며, 건축법과 그 목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수리를 요한다거나 요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그 성질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의제 사항의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허가의제 사항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건축법상의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의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고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석상 혼란과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사항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리와 심사의 여부를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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