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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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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오는 2017. 1. 1부터 시행된다. 본고는 통합환경관리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하위법규의 정합성 내지 적법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하에서 하위규범은 본질상 모법과의 내용적 정합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이 모법, 나아가 상위의 다른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와 내용을 지켜 제정되었느냐는 해당 하위규범의 존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규범체계와 규범간의 충돌에 관한 법리를 언급하였고, 이어 하위규범의 적법성을 살피기 위해 기준이 되는 모법(통합환경관리법)을 간략히 개관하였다. 하위규범을 통해 통합환경관리법을 실현함에 있어 하위규범이 법리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러한 검토는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시행령의 집행형태, 실효성 확보수단, 시행령에 기초하여 발한 처분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에 따라 본고에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환경관리법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환경관리법과 개별법 간의 적용관계를 더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통합환경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별법에 따라 규율하는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둘째, 통합환경관리를 실행함에 따른 권한에 대한 원주체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 그것의 범위 등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환경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집행하게 되는 “관리”에 따른 다양한 권력적 작용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법과 하위규범 간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법적 용어에도 명료함을 기하여 집행자와 피집행자가 작용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종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해당되어 외부적 구속력을 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경제적 관점에서 그 수준이 적절하게 책정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책정함에 있어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있어 합리성과 적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법적 분쟁이 복잡ㆍ난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분쟁조정법과 연동하여 분쟁 및 권리구제의 방법 등을 장기적으로는 통합환경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기본적인 연결고리 정도의 규정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합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하여 그 제재의 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방적 행정제재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다음 수단으로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최종적이고 보충적으로 행정형벌(징역, 벌금의 부과)에 의존하여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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