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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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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오염원을 매체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개념에서 통합오염관리가 시작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가 되면 그간 매체별 관리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및 참여절차가 확대된다. 통합오염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규제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유연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개념은 1991년 OECD의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IPPC)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매체의 통합적 검토, 환경상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와 사전배려,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허가 등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참여이다. 영국은 통합오염관리개념을 최초로 검토한 나라이며, 1990년에 환경보호법(EPA)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다. 독일은 연방임밋시온법(BlmSchG)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통합오염관리에 대해서는 통합오염시설 허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순수한 허가인지 아니면 특허로 볼 것인지이다. 시설에 대한 허가의 내용이 기속적이 아니라 재량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유럽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제한적이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범위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의 정보와의 조화도 필요하다.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오염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권한의 위임 그리고 협력을 통한 횡적 협조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권한의 분점이 필요하다.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핵심인 최적가용기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재량판단이 작용할 수 있어 판단에 따라 환경보다는 산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제도의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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