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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성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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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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