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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3 - 4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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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해상운송은 물론 철도?육상?항공운송을 비롯한 복합운송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항만은 해상운송의 중심지인 동시에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관문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 관련 법률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해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두372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법적 체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항만에 대한 법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높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항만법? 제2조 및 제3조 소정의 항만 분류 중 국가관리무역항 중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는 ?항만공사법?이 ?항만법?의 특별법으로 기능을 한다. 이 판결에서 문제된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에 모두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부과된 항만시설사용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은 해양수산부 고시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공고되고 있다. 그리고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고시인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항만공사가 부과할 수 있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세부기준을 정하고,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및 각 항만공사에서 공고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공표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이러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체계에서 화물료에 수역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위임임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항만시설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선박료를 선주에게, 화물료를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부과체계를 설정하는 것과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등 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된 법률 체계에 관해서는 40년 이상 확립된 거래 관행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근본적인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에 관한 법적체계가 입법정책적 문제이며, 항만시설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며 단순히 항만 내 수역시설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항만의 이용을 통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취지에 동의한다. 한편, 항만은 해상운송은 물론 우리나라 무역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하며, 법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환경규제 등에 따라 친환경항만 또는 스마트항만의 도입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항만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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