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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정원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이향숙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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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나 화주는 항만을 이용하여 선박을 입출항하고, 화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항만시설을관리하는 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의 대가로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사용 허가 신청을선주나 화주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항만하역사업자나 해운대리점이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와 실제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신청인과 사용인 중 누가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자인지에 대한다툼이 있어왔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선주나 화주,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 모두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인정하고, 실제로 대리인인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에게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1996 년, 2001년의 판결을 통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의무자는 항만시설사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편익을 얻는 선주나 화주에 한정되고,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은 단순히 허가 신청 절차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허가 신청 절차를 대리하면서 수수료를 얻는 등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태도와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따라 항만하역사업자와 해운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사용료 청구 지양 및 실제 항만시설사용자인 선주나 화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항만시설사용 허가 신청 방식 변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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