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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원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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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유발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형사법적 규제가 한 축을 맡고 있다. 형사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식별가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빅데이터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생성?수집부터 파기?삭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만 규제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가명정보를 도입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높인 한편,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시켜 여러 제약을 병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착종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개인정보의 핵심표지로 인정되지만, 문제는 식별가능성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민감하거나 고유한 개인정보가 암호화 등의 방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더라도, 불완전하게 암호화되거나 원래 정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복호화 등으로 재식별화될 수 있는 경우, 논란이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도 아주 높은 수준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동의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거나 동의 외의 우회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할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위험은 높아진다.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단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되는 현상들을 수반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신중한 취급과 함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의 현상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책으로서 형법의 기능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빅데이터로 유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대처하는 데 형법적 규제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형법의 조기투입, 형법의 전방위적 기능확대를 통하여 사회는 안전해지고 시민들은 위험에서 멀어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형법의 최우선 수단화와 선제적 투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위험이 커지는 부담도 바로 그 시민이 지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가운데에서도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면 될수록 좋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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