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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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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崔杰杰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김희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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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금융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교했을 때, 성장 및 개방 등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중국에서 빅 데이터 등 인터넷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2020년 9월 18일 인민은행이 개정된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다양성, 민감성, 정확성, 높은 가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금융정보 보호 수요는 현행 법 이론과 제도 및 메커니즘,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능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문제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금융정보 및 그 보호의 특수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늘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국 내에서 개인 금융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개인정보 법제화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중국내 개인 금융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현행의 행정기관 감독체제하에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의 서열화 내지는 계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응당 이행해야 할 금융 감독 기관의 소비자 보호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의 실정법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는 다양한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지만, 관련 법률 간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하여 적용을 두고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중국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머지않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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