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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ukmin Yoon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3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5 - 76 (42page)
DOI
10.35505/slj.2021.10.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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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얀마 독재 세력이 미얀마 라카인주 등지에서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했다. 2021년에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고, 이들은 오히려 쿠데타의 정당화 근거를 로힝야 난민캠프에서의 선거 부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미얀마에서의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다국적 기업의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문서 및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등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국제법에서의 법인의 책임, 국제인권법의 판례이론 및 기타 법적 구속력 있는 책임을 검토한다. 국제무기조약(ATT), 기업과 인권 조약(국제인권법에서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및 유럽연합 기업실사의무화 지침을 이 사안에 적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는 누락된 요소인 다국적 기업의 ‘역외적’ 인권 보호 또는 존중 의무를 결론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Ⅰ. Business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
Ⅱ. Legal Principles of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Ⅲ. A Decade of Progress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in Business
Ⅳ. Access to Human Rights Violation in Myanmar
Conclusion
Works Cited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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