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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53 - 83 (31page)
DOI
10.35505/sjlb.2018.0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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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히틀러의 집단살해행위가 기업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듯이,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수단의 집단살해, 미얀마에서의 강제노동, 나이지리아에서의 잔인한 시위진압 행위 등도 모두 기업의 참여나 협력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훨씬 약한 형태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문제이다. 이문제는 오늘날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슈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을 연성법 차원에서 정립하긴 했지만, 아직 법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 책임을 법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에게 법적인 의무로서 부과할 인권리스트, 연루의 법리,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 자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본고는 이런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인권법상 인권침해 연루의 법리가 어떤 논란을 거쳐 어떤 내용을 갖게 됐는지를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연루라는 맥락에서 유용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 보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사회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재판과 입법을 통해 인권침해에 한 연루의 법리를 발달시켜 왔다. 국제형사법 판례는 대체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요소(actus reus)와 고의요소(mens rea)를 구분하고, 행위요소로서 ‘정범의 범죄실행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요구하고, 고의 요소로서 ‘정범의 범죄행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로마조약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CJ도 이와 다르지 않은 안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일부 법원이 연루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인식기준이 아니라 목적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입각한 것이며 수용하기 힘든 법리이다. 하지만 미국법원은 ATS 하에서 국제인권법상의 연루법리를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연루법리가 국내법 하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맥락에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루책임과 관련한 논의의 지평
Ⅲ. 행위요소(actus reus)
Ⅳ. 고의요소(mens rea)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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