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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8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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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8.30. 2015헌가38)을 계기로 전개된 교수노조 법제화에 관한 것으로 그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교원노조법의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헌법재판의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당해 조항의 효력 기간이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정됨에 따라 1년 반 이상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법안은 기한을 넘겨 5월 20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서둘러 통과되었고, 이어 조합원 자격 개정 등이 논의 중이다.
우선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에 대한 판단 준거로서 기본권 제한의 논거와 판례를 평석하였다.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교원의 신분과 권리·의무·책임의 출발점이자 법적지위의 근간으로 분석하였다. 대학 교원과 초중등 교원 간, 그리고 국·공·사립대학 교원 간 신분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는 제37조 제2항(목적상, 방법상, 형식상, 내용상 한계)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이 사립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부인하여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무원인 국·공립 대학 교수의 경우 헌법이 제한의 가능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 역시 전면 부정한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물론 2명의 재판관은 교수지위의 차별성을 들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여전히 교수의 근로자로서 지위에 대하여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주요 쟁점은 근거 법률(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교수노조법) 측면, 대학교원의 인정 범위, 교수노조의 설립단위, 단체교섭의 구조, 교수노조의 금지 사항으로 나누어 각 법률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이어 통과된 신교원노조법을 위의 쟁점 사항에 비추어 평가해 보았다.
결론으로는 교수노조법 법제화 이후의 과제로서 입법과제, 정책과제, 의식측면의 과제를 제안했다. 입법과제로는 사립대학 교수의 특수성 반영과 금지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제안했고, 단체교섭 사항으로 재분류 되어야 할 법령사항에 대한 검토 과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목차

요약
Ⅰ. 교수 노동조합 법제화의 배경 및 의의
Ⅱ. 노동기본권 제한의 논거와 판례 평석
Ⅲ. 교수노조 법제화 논의와 쟁점 분석
Ⅳ. 신 교원노조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 교수노조 법제화 이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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