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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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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271 - 2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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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은 자주성과 전문성, 효율성, 종합성을 중심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요소로 하여 앞으로 실시될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책대안을 정책결정가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보면 첫째,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형 교육위원회와 독임제 교육감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교육위원은 현행과 같이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넷째, 자치구역은 현재의 시·군·자치구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종합성을 강조한 교육자치제도는 첫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기초단위 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기본구조는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도 사전 심의기구로 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간선으로 선출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의 실시구역은 중교육구제를 해야 한다.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때 정책결정가들은 네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초단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의 방법

Ⅳ. 기초단위 교육자치제에 대한 논쟁점 분석

Ⅴ. 분석결과에 기초한 기초단위교육자치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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