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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원 (강원대학교)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7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61 - 207 (47page)
DOI
10.18215/elvlp.27..2021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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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영위와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IUU 어업은 주로 RFMO 비회원국 소속 어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RFMO회원국들도 IUU 어업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어업을 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는 어류 생산량의 약 50% 정도를 원양어업으로 조업하는 대표적인 원양어업 주요국이다. 한국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불법 어업을 감시, 보고, 제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제수산 관련 법의 투명성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역수산기구(RFMO)에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RFMO에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주요 RFMO의 투명성 관련 회원국의 의무 조항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투명성 의무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투명성 의무준수 사항 중에서도 불법 어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의 정보, 선박의 의무이행준수사항, 선박위치정보시스템, 선박별 어획량 정보에 관한 수집, 보고, 관리에 관련한 의무조항을 분석하였다. RFMO와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박 등록에 포함되는 정보는 주요 RFMO에서 요구하는 선박 정보의 수준과 정합한다. 특히 2020년 5월 우리나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등록시 IMO 선박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선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 어획물이 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진일보한 규제이다. 다만 실제 IUU 어업 규제를 위해 필요한 ‘선박 실소유주 정보의 정확한 정보 기입’ 요구 조항은 RFMO 차원에서 아직 요구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둘째, RFMO의 의무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재 사항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이행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정보이다. 셋째, 최근 RFMO와 우리나라 국내법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왔다. 대부분의 RFMO에서 허가 선박의 VMS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차례 EU와 미국에게 불법 어업국으로 예비 지정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여, VMS 장치 도입을 받아 들였고, 이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다루는 전문 행정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 행정기관이 관리해야하는 선박의 수의 비해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IUU 어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어선별 어획량에 관한 데이터를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RFMO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2017년부터 한국은 운영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대신 선박별 데이터를 WCPFC에 제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RFMO의 투명성 체제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된 여지가 커서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한국의 국제어업규범의 참여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RFMO의 투명성 체제
Ⅲ.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국내법의 발달과정
Ⅳ. 국내법의 어업관련 정보제공 의무 현황과 국제법과의 정합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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