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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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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상업적 조업의 99%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IUU 어업과 관련된 기국의 의무 및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석, 그리고 협약 이후 IUU 어업 규제에 관한 국제수산규범의 발전상을 검토하였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2015년 4월 2일자 권고적 의견에서 다루었던 기국의 의무 및 책임 내용도 함께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기국 의무의 세 가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자국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즉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국의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책임의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발생 요건, 편의치적 문제, 회원국 대신 수산 분야에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EU의 국제책임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
Ⅲ. 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책임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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