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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조선대학교)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7집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5 - 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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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의 내용과 산업적 틀이 혼합되어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관련 자료의 범위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지원의 크기를 함께 제시하여 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 문화콘텐츠 관련 조세특례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후 추가적인 조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조세 지원제도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 지원 수준이 매우 미미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조세특례가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도 서비스 전달 활동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세제 지원대상이 되는 다른 연구소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 산업 클러스터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국가음식산업 클러스터 수준의 조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조세 지원에 대한 포괄적 고찰이 가능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조세지원제도 개괄
Ⅲ. 문화콘텐츠 관련 조세특례 상세 현황
Ⅳ. 문화콘텐츠 관련 조세특례 분석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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