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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91 - 327 (37page)
DOI
10.16974/stlr.2023.2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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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은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체연구개발비와 공동·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연구는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비, 특히 그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이하 ‘적격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범위를 살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격 연구개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연구개발 정의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양 규정의 통합적 이해에 따르면 적격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는 활동이고,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활동이다. 또한 연구개발활동은 체계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대상은 자연계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므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로서 그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판정 대상 활동이 자연계 과학 또는 그 적용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프로젝트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에 내재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격연구개발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액공제 주장 기업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위탁연구개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탁자 또한 위탁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개발로 인정받기 위하여 산업분야 전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학 또는 기술의 진전이나, 유능한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결과의 불확실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복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은 전담부서등 인정제도에 의하여 방지되고 있으므로 산업분야 전반적인 수준과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
적격 연구개발 해당여부는 프로젝트별로 판정해야 한다. 위탁프로젝트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로 인정되어 그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탁프로젝트 자체가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요 및 각종 연구개발의 정의
Ⅲ. 적격 연구개발의 범위
Ⅳ. 적격 연구개발의 판정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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