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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구형수 (국토연구원) 김상조 (국토연구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25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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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planning gain)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현금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계획이익 환수의 성격이 혼재
②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계획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사용범위의 제약으로 관할 시·군·구 밖의 소외지역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그 범위를 광역자치단체(道 제외)로 확대하여 이익공유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③ 현행 공공기여(사전협상) 제도는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기준, 시설 공급수준의 판단기준,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등이 미흡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여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지역사회의 특혜 논란 제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
④ 공공기여금(현금 납부액)의 부과·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 제도가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거듭나게 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공공기여? 도시계획 분야의 이익공유제]
공공기여(public contribution)란 무엇인가?
왜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 환수(공유)가 필요한가?
[2. 공공기여를 둘러싼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넘쳐난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3.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사례: 사전협상 제도를 중심으로]
왜 사전협상 제도가 필요한가?
사전협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4. 공공기여 제도가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거듭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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