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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순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1 - 1,70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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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은 경직된 용도지역제로 인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 혁신도시개발, 재난피해 특별재생구역복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등의 실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상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공공기여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실행의 주요 도구로 활용될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기여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공공기여량 산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공공기여는 계획허가에 의해 상승하는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계획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가치상승분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매뉴얼에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공기여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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